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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의 동일인 인식 로그인시스템 미비로 인한 숙박비 강제인출 피해봤어요

조빛나리 2024. 12. 8. 09:52

아고다는 핸드폰에서 같은 아이디로 여러개(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애플계정, 이메일, 휴대전화)로그인할 수 있게 아고다가 운영되고 있어서, 한 명의 아고다 사용자가 카카오, 구글 등 여러가지로 가입할 경우에 아고다 사이트 자체에서 가입자가 동일인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두가지 이상(카카도, 구글 등)으로 가입하였다가 어느 한가지로만 아고다를 상시 로그인 하여 사용하게 되면 자신이 어느 것으로 로그인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숙박예약을 하게되어서, 숙박예약을 하였다가 취소하는 경우에 아고다 사용자는 취소가 되었는지 모르고 지나칠수 있어서 그 경우에 숙박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아고다에 같은 아이디로 두개(구글, 카카오)로 로그인되게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구글로만 아고다에 접속하여 아고다에 접속해 왔기에 카카오로 로그인되는지는 전혀 모르고 지내왔는데, 카카오로 로그인된 것으로 숙박비가 예약되고 카드결재되어서 실제로 숙박을 하지도 않고 숙박비가 카드결재되어서 손해를 보았습니다.

 

저는 예약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카드결재하였다고 저에게 문자가 오기에 아고다와 숙박업소에 전화하여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숙박업소에 전화하여 제가 숙박을 예약하지 않았다고 하고 실제로 숙박도하지 않았다고 숙박업소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숙박업소에서는 환불해 줄수 없다고 하면서 아고다에게 환불 요청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아고다에 항의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제가 두개(구글, 카카오)로 가입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서 환불해 주지 않았습니다.  


숙박을 조금 빠르고 편하게 저렴하게 숙소를 예약해 보려고 아고다를 이용했는데 이렇게 손해를 보았습니다. 카드결재된 숙박비를 환불받을 수 없게 되어 손해를 보았습니다.

 

저는 아고다의 로그인 시스템이 한 사람이 여러가지 방법(구글, 카카오, 페이스북 등등)으로 로그인하더라도  같은 한 사람이 로그인한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아고다를 통하여 숙소를 예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고라 로그인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저와 같은 누구든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아고라를 통하여 숙박,여행 등을 하려는 사람들은 명심하기 바랍니다.